노인주거복지사업 소개
◆ 노인주거복지사업이란 고령자의 자립적·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,
▷ 노인이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, 안정된 주거환경을 통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, 노인의 자립생활과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▷ 사업주체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민간사업자 등.
▷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건물의 구조, 방의 크기, 생활편의시설(화장실, 엘리베이터 등)과 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 인원을 배치
◆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
♤ 양로시설
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,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시설, 독거노인, 부양받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함.
♤ 노인공동생활가정
5~9명의 노인이 소규모 생활 공동체 형태로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시설, 경증 채매, 중증장애가 없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함
♤ 노인복지주택
자립 가능한 노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인 친화적 환경으로 설계·건설된 임대 주택, 60세 이상의 입주자격요건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함.
